2022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 발표
실시간 텔레비전 방영을 위해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운영하며 전년도 방송이 10개월 이상 이뤄진 채널이 올해 평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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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은 자원(인적·물적) 경쟁력, 과정(제작·유통) 경쟁력, 성과(경제적·사회적) 경쟁력 등 3개 분야의 14개 평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평가 결과는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은 채널에 대해 '우수채널' 선정마크가 부여된다.
평가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대상 선정 시 반영되고, 방통위 방송대상 특별상으로 '제작역량 우수상'을 수여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8월 8일까지 평가 자료를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지원단에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공적채널에 대한 평가방안을 연말까지 새롭게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공적채널의 공익성과 공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문가 및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 조정(5%→7%),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30%→25%),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해제 규정 마련 등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도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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