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일하는 청년에 연 5% 이자"…새 적금 상품, 조건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제 365]

다음 주부터 일하는 청년층이 가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얹어주는 새로운 적금상품이 판매됩니다.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으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근로나 사업소득이 월 50~200만 원 사이어야 합니다.

가입금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로, 연 5%까지 이자를 주면서 3년 만기 시 원금만큼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8일부터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고, 10월에 대상자가 확정되면 하나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