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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료방송사 PP 채널 평가항목에 평가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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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 발표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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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2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실시간 텔레비전 방영을 위해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며 전년도 방송이 10개월 이상 이뤄진 채널이 올해 평가 대상이다.

평가 기준은 자원(인적·물적) 경쟁력, 과정(제작·유통) 경쟁력, 성과(경제적·사회적) 경쟁력 등 3개 분야의 14개 평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평가 결과는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은 채널에 대해 '우수채널' 선정마크가 부여된다. 평가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대상 선정 시 반영되고, 방통위 방송대상 특별상으로 '제작역량 우수상'을 수여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유료방송사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채널 계약에 활용하는 PP 평가 항목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결과(6%)가 반영된다.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8월 8일까지 평가 자료를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지원단에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공적채널에 대한 평가방안을 연말까지 새롭게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공적채널의 공익성과 공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문가 및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 조정(5%→7%),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30%→25%),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해제 규정 마련 등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도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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