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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우회전 단속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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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2일)부터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할 때,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첫날 현장에선 잘 지켜졌는지, 박예린 기자가 경찰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회전 차량들은 교차로에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단 잠시 멈추지 않으면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서울 잠실역 인근 사거리, 경찰 단속 현장입니다.

우회전하는 택시 한 대가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데도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칩니다.

[단속 경찰관 : 선생님께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했는데, 이렇게 통과하셨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됩니다.)]

1시간가량 단속 과정에서 10대가 넘는 위반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법 위반이지만, 한 달간 계도 기간이라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송파구청 사거리, 이곳에서도 법 위반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너는 중인데 지나가거나, 건너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은색 승합차 한 대가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나 보행자 바로 앞에서 멈춰 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은 기준이 모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위반 차량 운전자 :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보행자가) 얘기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건너시면 제가 건널지 안 건널지 모르잖아요.]

계도 기간 이후 본격적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면 운전자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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