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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첫날…위반 차량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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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모호" 불만도

<앵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근처에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잘 지켜졌는지, 경찰 단속 현장을 박예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회전 차량들은 교차로에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단 잠시 멈추지 않으면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