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2일)부터는 보행자우선도로도 시행됩니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선 운전자는 사람이 있을 경우 무조건 서행하거나 정지해야 합니다.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 수영구의 팔도시장 입구입니다.
워낙 다니는 사람이 많은 데다가 차량과 버스까지 섞여 다니다 보니 평소에도 이처럼 혼잡합니다.
보행자가 아슬아슬하게 차 사이를 지나가고, 오토바이까지 뒤섞여 도로에 잠시 서 있기도 어렵습니다.
이곳에선 지난해 12월 할머니가 손녀를 유모차에 태워 길을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보행자들에게 위험천만했던 이 도로는 사고 7개월여 만에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됐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전, 대구에 21개소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됐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이 도로에선 차량이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 안전거리를 둬야 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20km 이내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행자를 충격하면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돌아갑니다.
[조준한/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춘다는 의미는 사망자를 '제로화' 한다는 의미인 거고 적어도 30% 이상의 사망자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첫날인 오늘부터 당장 단속하지 않고 지역 여건에 따라 한두 달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윤숙/부산시 남구 : (차가) 막 오다가 사람이라든가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려고 하면 이미 사고 나니까 조금만 속도를 줄여주면 사고는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를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홍승연 기자(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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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부터는 보행자우선도로도 시행됩니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선 운전자는 사람이 있을 경우 무조건 서행하거나 정지해야 합니다.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 수영구의 팔도시장 입구입니다.
워낙 다니는 사람이 많은 데다가 차량과 버스까지 섞여 다니다 보니 평소에도 이처럼 혼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