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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길 한가운데 보행 가능"…보행자우선도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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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전국 확대

<앵커>

오늘(12일)부터는 보행자우선도로도 시행됩니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선 운전자는 사람이 있을 경우 무조건 서행하거나 정지해야 합니다.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 수영구의 팔도시장 입구입니다.

워낙 다니는 사람이 많은 데다가 차량과 버스까지 섞여 다니다 보니 평소에도 이처럼 혼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