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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오늘부터 우회전 시 '일시 정지'…"단속 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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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실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단속 기준이 모호하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서울 양평동 사거리.

SBS 취재진이 20분 동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거나, 보행자가 건너려고 서 있는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이 20대가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