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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길 건너려는 사람만 봐도 '일시 정지'…바뀌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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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일(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누가 건너고 있지 않아도, 또 건너려는 사람만 마주쳐도 멈춰야 합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 내용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