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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오늘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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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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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합니다.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었습니다.

오늘부터 대상은 축소되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늘부터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 원·최대 5일) 지원의 대상도 축소합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합니다.

30인 미만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중소기업의 75.3% 수준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축소할 계획을 밝히며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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