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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연재] 뉴시스 '올댓차이나'

[올댓차이나] 중국, 알리바바·텅쉰에 독점금지 관련 공시 위반으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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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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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규제 당국은 10일 독점금지와 관련한 공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최대 전자상거래업자 알리바바와 최대 인터넷 서비스사 텅쉰(騰訊 텐센트)에 대해 벌금을 물렸다고 발표했다.

신랑망(新浪網)과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이날 알리바바와 텅쉰 등의 위반 행위 28건에 대해 반독점법과 '경영자집중심사 규정'을 적용해 각기 최대 50만 위안(약 9723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알리바바는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유쿠 투더우(優酷 土豆)의 지분 매입 등 5건을 적발당했다.

텅쉰 경우 작년 8월 온라인 전자매장 오케이 바이(好樂買) 인수 등 12건으로 처벌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2020년 후반 이래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와 압박을 강화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개정 독점금지법을 채택하고 8월1일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독금법은 "경영자가 데이터와 기술, 알고리즘, 자본 우위성, 플랫폼룰을 남용해 시장 경쟁을 배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자사 사이트와 앱에서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 등을 절대로 금지하고 있다.

벌칙도 대폭 강화해 신고의무 위반에 가하는 벌금을 크게 올리고 특히 독점을 해치는 중대 행위에는 매출액의 10% 이하라는 천문학적인 징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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