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the30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이를 불복하고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비롯해 윤리위원회에 재심의 청구를 할 것이란 전망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
이준석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불복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를 의결한 것에 대해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윤리위의 형평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복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원래 징계에 대한 윤리위 규정 보면 윤리위 징계 결과, 처분권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언론 인터뷰를 비롯 주요 일정을 취소하고 전략회의에 돌입했다. 아직까지 이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내 인사들이 회동을 가질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다음 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 주재와 참석여부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주말동안 판단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법적다툼부터 불사할까…내부서 징계 보류· 재심청구 등 고심
━
이 대표의 대응 시나리오는 크게 법적 대응과 당내 대응, 여론전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이 대표가 법원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이 윤리위가 이 대표를 상대로 무리한 징계를 내린 상황을 일부 인정하게 되므로 이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 2~4일 안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어 비교적 빠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당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대표의 당 대표 권한을 이용해 징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징계 처분권 자체가 당 대표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권한을 적극 활용해 윤리위 징계를 거부하겠다는 의중이 담겼다. 결국 당대표인 자신이 징계권을 최종 의결하기 전까지 윤리위 징계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이미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또 이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대표로서의 처분권을 내세울 경우 당내 반발을 살 수 도 있다.
━
"3분이면 된다" 이준석, 당원 가입 독려…'우군' 여론전도 대비
━
2030세대 '우군'을 앞세운 여론전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올리면서 "한 달에 당비 1000원 납부 약정하면 3개월 뒤 책임당원이 돼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윤리위 징계 결정 후 첫 메시지로 자신의 정치 기반인 '청년 당원'을 늘려 우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표의 중징계로 평소 이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이른바 친윤 그룹의원들을 중심으로 집권 여당의 지도부 공백 우려, 이 대표의 도덕성 등을 문제 삼아 이 대표의 사퇴를 압박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기간 동안 사퇴 권고 안건이 의결될 경우 당원 총투표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것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이 대표가 당원 가입 독려 게시물을 올린 건 당원들을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표 본인이 혼란을 주는 주체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라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고 평가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