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윤리위 징계 효력 발생 시점 두고 이견
이준석, 징계처분권 보류 시사…재심 등 가능
당대표 6개월 공석으로 당내 혼란 불가피
앞서 8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윤리규칙 4조 1항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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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즉시 효력 발생” vs 이준석 “징계 처분권 보류”
우선 윤리위 징계의 효력 시점부터 양측 입장이 엇갈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직후 “당대표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윤리위원장이 징계 의결 처분서를 (이 대표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징계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대표직을 원내대표가 수행하게 된다는 얘기다.
권 원내대표는 “(윤리위 징계를) 사고로 봤을 땐 직무대행체제이고, 궐위로 봤을 땐 권한대행체제가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 받았다”며 “사고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리위 징계에 대해 “윤리위 규정을 보면 징계 처분권이 (당대표인) 제게 있다”며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장에게 위임했던 징계 의결 권한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표로선 징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석한 만큼 당대표로서 징계 처분권을 경찰 수사가 나올 때까지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윤리위에 재심 청구를 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로부터 징계 의결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리위는 재심 청구 의결을 재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한다. 다만 당 일각에선 재심 청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혹은 법원에 윤리위 징계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빈 자리 된 당대표직…당내 혼란 제2 라운드
당대표의 윤리위 징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며 당 내부는 혼란에 빠졌다. 당장 당대표가 6개월이라는 긴 기간 자리를 비운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땐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내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를 선출·지명토록 돼있다. 당대표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원내대표가 그 직을 수행한다.
당은 당대표의 부재를 ‘사고’로 해석해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버티기’ 작전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윤리위가 독립기구이긴 하지만 그 권한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윤리위 징계를 최고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인다면 이 대표가 법적 투쟁에 나서면서 당내가 이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이 대표의 버티기로 제2 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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