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서경방송과 ㈜아름방송네트워크의 재허가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허가 기간은 올해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5월 24~27일 비공개심사를 진행한 결과 양사가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회는 두 SO에 대해 공통으로 ▲ 지역성 강화 ▲ 공정경쟁 확보 ▲ 시청자위원회 운영 ▲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 ▲ 경영 투명성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 재허가를 확정하고 관련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harri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