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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는 성상납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오늘 새벽 내려진 당중앙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에 대해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대표에게 징계 처분에 대한 권한이 있다"며, "처분권 자체가 대표에게 있어서, 징계 처분 결과에 대한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받아들이겠지만 가처분 신청과 재심 등 상황을 판단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와함께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다음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 개최는 "주말에 판단해 볼 계획" 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충환 기자(violet1997@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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