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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초유의 현직 당대표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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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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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접대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오늘부터 당 대표로서의 모든 권리를 내려놔야 하고, 당의 의사 결정이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오늘 오전 3시 국회 본청 회의실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준석 대표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윤리규칙을 어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어젯밤 7시부터 오늘 새벽까지 8시간 가까이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고 이 대표와 김철근 당대표 정부실장을 불러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 모 씨를 만나 성 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했습니다.

윤리위 결정에 대해 이 대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앞서 이 대표가 윤리위의 어떤 징계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데다 재심 청구나 법적 대응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내 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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