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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배달 갔다 마주친 알몸 여성···오히려 신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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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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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음식을 배달하러 갔던 배달기사가 알몸 상태의 여성 고객과 마주쳐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온라인상에는 ‘배달 기사한테알몸 보여준 여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배달기사 A씨는 지난 6일 “고객과 트러블이 있었다”며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놨다,

A 씨에 따르면 서울의 한 꼬치 전문점에서 음식을 픽업한 뒤 한 빌라로 배달을 갔다. 그는 주문자의 집을 호출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배달지로 올라간 뒤 배달을 완료했다는 인증사진을 찍으려 했다.

A씨는 “사진을 찍던 중 알몸 상태의 여성이 문을 열었고 눈이 마주치자 여성은 비명을 지르고 문을 세게 닫았다”며 “이후 속옷 차림의 남성이 폭언을 한 뒤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내가 문 연 것도 아닌데 기가 차더라”며 황당해했다. 출동한 경찰은 곧장 엘리베이터의 폐쇄회로(CC)TV를 조사했고, A씨의 성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그를 풀어줬다고 한다. A씨는 “엘레베이터 내려갈까봐 발로 열고 한 게 신의 한수” 였다며 “며 “보디캠 사야 하나봐요”라고 썼다.

이어 A씨는 “이튿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방문했고, 당시 문을 열었던 여성과 남성 모두 사과했다”며 “여성분은 배달기사가 간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큰 사람이 있어 강도인 줄 알았더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분이 그냥 놀란 거라고 남자친구에게 말하려 했는데 너무 화를 내서 아무 말도 못 했다더라”며 “아무튼 (커플에게) 연거푸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A씨는 "경찰이 사과받고 끝내는 게 좋다고 해서 그냥 사과받고 끝냈다. 걱정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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