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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경찰, 파출소 습격 화살총…'불법 모의총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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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수의 한 파출소를 습격한 20대 남성이 쏜 화살총은 아크릴판을 관통할 정도로 위력이 컸습니다. 경찰은 해외직구로 구입했다는 이 화살총을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살상이 가능한 불법 모의 총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불법 화살총이
국내에서 버젓이 사용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출소 습격 당시 쓰였던 화살 공기총입니다.

소총 형태로 총기 길이 80cm, 화살 길이 22cm입니다.

사거리는 120m가량입니다.

파출소 현관에서 쏜 화살은 3m 거리의 아크릴판을 관통했고 화살촉은 3m가량을 더 날아가 나무 칸막이에 꽂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