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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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징계하기로 결정할 경우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가 가능합니다. 윤리위원 9명 중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동의하면 징계가 확정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이준석 대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심의를 앞둔 7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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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징계 시나리오 중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당원권 정지 처분은 기한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는 1개월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당원권 정지 기간에 따라 대표직 수행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짧은 1~3개월 당원권 정지가 나올 경우 이 대표가 정지 기간 이후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김순례 최고위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고 이후 최고위원으로 복귀한 선례가 있습니다.
탈당 권고와 제명은 중징계입니다. 이 중 이 대표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은 탈당 권고입니다. 당규 21조에 따르면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고 징계 의결 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명 처리됩니다. 제명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이 대표가 막판 뒤집기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당원 제명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에게 호의적인 최고위원들이 제명 반대 목소리를 낼 경우 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윤리위가 이 대표를 징계하지 않거나, 결정을 유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당 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결정은 당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리위가 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결정을 선제적으로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앞서 징계가 결정된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 역시 해당 의혹들에 대해 계속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장모 씨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준석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대표가 아예 징계 처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윤리위 조항을 활용해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 1일 “윤리위를 해체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면서 “만약 진짜 이런 게 뭐 선을 넘는다 생각했으면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징계 대상자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당분간 내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 심의 결과 이후에도 이 대표 측과 친윤계의 갈등은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당 대표를 새로 뽑는 조기 전당대회 국면에 돌입하게 되면 당권을 둘러싸고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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