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조치를 의결했다. 또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 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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