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가격이 많이 오른 걸 감안해 1주택자에 한정해서 올해만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및 3억 원 이하 지방 주택을 가진 2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때 1주택자로 인정하는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새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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