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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전주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시행...현수막 1장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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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동네를 산책하며 골목에 널브러진 전단을 줍거나 담벼락을 뒤덮은 벽보를 떼어내 동 주민센터에 전달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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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수거장면[사진=뉴스핌DB] 2022.07.05 obliviate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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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완산구는 올해 총 예산규모인 9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수거보상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올해 수거보상제에는 현재 1100여 명이 참여해 약 6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는 만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민간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은 1장당 1000원 △족자형 벽보는 1장 500원 △A4용지보다 큰 벽보는 100장당 3000원 △전단지·명함형 광고물은 100장당 1000원이다.

내년부터는 기존 명함형 광고물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A4용지 이상의 벽면 부착을 포함한 벽보·전단지만 수거 대상이다.

실질적인 광고물 수거를 유도할 목적으로 벽보는 100장당 5000원, 전단지는 100장당 2000원으로 인상된다.

구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활용해 △전단지 625만 건 △벽보 41만5000건 △현수막 1만5000건 등 총 668만 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다.

연도별 수거실적은 2019년 690만건, 2020년 780만건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는 이번 2단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로드맵에 따라 △3단계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4단계 불법광고물 잔재물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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