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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연구비 환수 취소하라' 코오롱생명과학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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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자료사진).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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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성분 논란으로 논란이 됐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연구개발지원금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 인보사 개발로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부터 3년 간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런데 2017년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2019년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에 대한 임상시험 과정에서 의약품의 주성분을 바꿔치기 하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악성종양을 일으키는 암세포를 주성분으로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인보사 사태 이후 정부는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대해 3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비 총 25억원 환수 등의 처분이 내렸고, 이에 불복한 코오롱생명과학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코오롱생명과학 손을 들었다. 1심은 "연구과제에서 목표한 기한 내에 인보사의 FDA 품목허가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다른 연구과제 목표들이 모두 달성됐다"며 "사업의 4개 세부과제 중 3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실패한 연구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른 처분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생명과학은 여러 혐의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박재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자칫하면 근거 없는 의혹으로 인해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세계 최초 무릎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연구 성과와 가치를 다시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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