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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법, '육아휴직 부당인사' 제동..."낮은 직책 발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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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직원 A 씨, 육아휴직 냈다가 복직

휴직 전 '매니저' → 복직 후 2단계 아래 '담당'

회사 측 "임시로 매니저 발탁…직급에 맞춘 인사"

[앵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에게 휴직 전보다 낮은 직책으로 발령을 낸 건 부당한 인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휴직 전후로 담당한 업무가 내용과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도 처음 제시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마트 매장 직원인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육아휴직을 낸 뒤 이듬해 3월 복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