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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LGU+, 주파수 할당 단독 참여한 듯…내년 상반기 노리는 SKT·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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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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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및 5G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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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5G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이 4일 6시 마감하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의 단독응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LG유플러스는 3.40∼3.42㎓ 대역의 20㎒ 폭 주파수 응찰에 참여했다. 이 대역은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옆에 붙어 있다. LG유플러스는 별도의 기술과 장비없이 기지국의 펌웨어(하드웨어 구동 운영체제) 업데이트 만으로도 새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새 대역을 낙찰받더라도 CA(주파수묶음기술)를 사용하는 등의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SK텔레콤과 KT는 이번 할당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불공정 할당이라고 반발해왔다. SK텔레콤은 공정한 분배를 위해 3.7㎓ 이상 대역도 같이 할당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SK텔레콤은 3.60∼3.70㎓의 100㎒폭을, KT는 3.50∼3.60㎓의 100㎒폭을 사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면 100㎒를 보유한 SK텔레콤, KT와 동등한 주파수를 확보하게 된다. 주파수 대역 폭이 넓어지면 전송속도 개선으로 이어진다. 도로를 넓힐수록 교통체증이 줄어드는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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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다나 디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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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에 조건을 내걸었다.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하고, 네트워크의 신뢰성·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인접 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 할당받은 주파수 내에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에야 주파수를 이용하도록 했다. 사실상 LG유플러스로의 할당에 따른, SK텔레콤과 KT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입찰이 LG유플러스의 단독 신청으로 정리되면 경매가 아닌 심사를 통한 정부 산정 대가 할당으로 진행된다. 최저경쟁가격은 총 1521억원이다. 이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하고 이달 내 선정된 결과를 발표한다. 주파수 할당은 11월 1일 이뤄지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똑같다.

한편 SK텔레콤과 KT는 내년 상반기 예정된 3.70∼3.72㎓ 대역 주파수 경매를 적극 노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3.60~3.70㎓ 5G 주파수 대역을 사용 중인 SK텔레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대역은 LG유플러스와 반대로 SK텔레콤이 쓰는 주파수 대역(3.60~3.70㎓)과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지금까지 계속 요구해 왔던 대역 중 하나다. 따라서 추가 할당을 위한 집중 투자와 공략을 통해 '5G 품질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정부의 주파수 정책에 공감을 표시한 KT도 중립적인 입장과 함께 일단 한발 물러서 다음 주파수 할당 일정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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