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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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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신임 국회의장 "민생경제특위 구성···머뭇거릴 시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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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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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뒤 “상황이 유례 없이 비상하다. 후반기 국회가 한 달 늦게 시작한 만큼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점심 한끼가 걱정이고 하루하루 생활비가 두려운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처분소득의 절반 가까이 식비로 지출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전 국민의 생필품이라 할 수 있는 기름값도 자고 나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이 중심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독일 의회 모델의 현안조정회의를 제도화하겠다”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및 간사, 정부 관계자가 일상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준수할 것”이라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저 없이 제 역할을 다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개선해 정부 예산 편성 단계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예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권력구조 개편 등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에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며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시한은 국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7일 안에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하도록 돼 있다. 그는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시한도 전반기처럼 (국회법에) 못을 박자”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5월30일부터 공백 상태였던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번번이 불발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로 한다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여야 합의로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게 됐다.

경제관료 출신인 김 의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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