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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전기-수소차 · 화물차 통행료 감면 제도, 2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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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전기·수소차와 화물차 통행료 감면 제도가 2년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애초 올해 연말이면 감면 제도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2024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오가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도 앞으로 2년 더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