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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전 국민 경악케 했던 '소쿠리 투표' 결국 감사원 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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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를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08.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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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부른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다수의 감사관을 투입해 선거 업무와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예비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료 수집이 끝난 뒤 이뤄지는 정식 감사는 국회 국정감사 이후에 진행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3년마다 하는 선관위 정기감사의 일환"이라면서도 "이번 감사에선 단순 행정과 회계 검사뿐 아니라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지난 대선의 선거 업무와 관련한 직무 감찰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선거 업무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하는 건 전례가 드문 일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로 감사원이 세부적인 선거관리 업무 내역까지 들여다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가 주목받는 건 앞서 두 기관이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선관위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에 대한 직무감찰 계획을 보고했다. 이 사실은 당시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을 거부한 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였던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무 감찰을 하는 건 헌법기관의 직무수행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감사원법에 따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같이 회계와 재무 감사는 받아왔지만 선거관리라는 선관위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자체 선거 감사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소쿠리 투표 논란과 관련해서도 자체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뼈를 깎는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반면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가 자료 협조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적절한 협의 과정을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이라며 직무 감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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