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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오늘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아프면 쉬고 하루 '4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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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부천·천안·포항·창원·순천 거주 근로자 등

부상·질병 유형 제한없어…미용 성형 비필수 진료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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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강승지 기자 =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울 때 쉬면서 소득 일부를 보전받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4일부터 시행된다. 하루 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1년간 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경북 포항·경남 창원·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혹은 저소득 계층은 현실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서울 구로구 콜센터(전화상담실) 등 집단감염을 계기로 도입 길이 활짝 열렸다. 당시 집단감염 발생 이유가 감염 직원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했기 때문으로 확인되면서다.

정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6개 지역에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을 달리하는 3개의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제도를 찾는다는 시범사업 취지를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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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취업자

지원 대상은 6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취업자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보험설계사·신용카드회원 모집인·학습지교사·택배기사·건설기계조종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올해 시간당 최저임금과 근로자 월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지정한 해당 지역 '협력사업장' 근로자라면 이 지역에 살지 않아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과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다.

◇부상·질병 유형, 진단명 제한 없어…공무원·교직원 제외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수급요건을 확인한 뒤 급여 지급 일수를 확정·통보한다.

제도 취지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제외한다. 출산한 취업자는 고용보험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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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모형 따라 달리 적용…하루 최저임금 60% 지급

구체적인 부상·질병 범위와 요건은 3개의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부천시와 포항시는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이고, 최대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종로구, 천안시도 마찬가지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로 정했다. 순천과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입원·외래진료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대기기간은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다. 대기기간이 지나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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