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트윗. |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스라엘 법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국적의 입국자 수를 제한한 정부의 조치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고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고등법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인 입국자 수를 5천 명으로 제한한 내무부의 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가 맺은 비자면제협정은 평상시는 물론 전쟁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극우 정당인 야미나에 소속된 아옐레트 샤케드 이스라엘 내무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우크라이나인 입국자 수를 5천 명으로 제한했다.
다만, 이스라엘 국적의 가족이 있거나, 유대계의 이민을 허용하는 '귀환법'(Law of Return)의 적용 대상은 이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시리아 내 군사적 이해관계 등 문제로 이스라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왔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전쟁을 규탄했지만, 러시아를 직접 거명하지 않았고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또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무기 지원 요청도 수용하지 않았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