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식당·캠핑용 숯 ‘착화제 함량’ 과도 규제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숯에 불 잘 붙게 첨가 ‘질산바륨’

당국, 유해성 논란에 “함량 줄여라”

기준치 15.8%→10.5% 이하로 강화

업계 “기준대로면 ‘불량’ 나오게 돼

인체 무해 판명됐는데 부당” 반발

성형숯 생산업계가 관련 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 성형숯은 톱밥에 착화제 등을 넣어 만든 것으로 식당이나 캠핑용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전체 숯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이 숯에 불이 잘 붙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착화제(질산바륨) 함량 기준과 측정 방식을 강화하자 업계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림과학원은 성형숯 착화제인 질산바륨의 함유량을 10.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숯의 품질은 핵심 첨가물인 바륨 함량에서 결정된다. 바륨 함량이 적정해야 불이 잘 붙고 연기와 냄새가 나지 않는 ‘상품’이 된다.

그러나 최근 바륨 함량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대립하면서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업계는 현재 10.5% 이하인 바륨 함량 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업계에선 바륨의 적정 함량 기준을 12∼13%로 보고 있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질산바륨 함량이 10.5% 이하면 점화가 쉽지 않고 연기와 냄새가 많이 발생해 ‘불량 제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13.5%를 넘게 되면 착화력이 너무 세져 제품이 쪼개지고 터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산림과학원이 처음 성형숯에 대한 품질 기준을 제정한 2015년에는 바륨 함량 기준이 ‘15.8% 이하’였다. 그러나 2017년 성형숯 질산바륨 유해 물질 논란이 일면서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바륨 함량 기준 강화와 함께 대체재 개발 주문이 나왔다. 산림과학원은 2019년 목재법을 개정해 바륨 함량 기준을 10.5% 이하로 정했다. 김현응 한국성형목탄협회 회장은 “2018년 산림청에서 바륨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갑자기 함량 기준이 30%나 낮아지게 됐다”며 “그야말로 업계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바륨 함량치를 측정하는 검사 방법 변경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륨 함량 검사는 제품을 태워서 분석하는 건식과, 제품을 태우지 않고 분쇄해 측정하는 습식 두 가지로 나뉜다. 습식은 건식보다 함량 수치가 높게 나온다. 산림과학원은 그동안 두 방법을 병행하다 지난해부터 습식으로 일괄 통합했다. 업계는 실제 사용 환경과 비슷한 건식 병행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한다.

김 회장은 “현행 품질 규격을 맞출 수 없어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인원 감축이나 폐업으로 이어지고, 소비자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형목탄협회에 따르면 국내 성형숯 생산업체는 22개, 관련 종사자는 1만명에 이른다.

강석구 충남대 교수(환경소재공학)는 “바륨 함량 기준 논란의 핵심은 자체의 유해성이 아니라 함유량 기준치 설정에 대한 근거”라며 “시장 현실을 보고 정부와 업계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바륨 함량 기준은 2017년부터 수차례 전문가, 성형목탄협회 등 산업계와 협의한 사안”이라며 “측정에서 오차가 발생한다면 오차를 줄이는 게 과학원의 역할이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륨 대체재 개발이 완료되는 2024년엔 보다 안전한 성형숯을 사용할 수 있다”며 “협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소통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