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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레미콘 운반비 24%인상…운수노조-제조사 '협상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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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3일 레미콘운송노조 표결결과 17명 중 14명 합의찬성, 2년간 운반비 1만3700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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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레미콘 공장 자료사진./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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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레미콘 운반차량(콘크리트 믹스트럭)이 오는 4일부터 정상운행에 돌입한다. 운반차주와 제조사는 8시간 넘는 협상 끝에 내년까지 레미콘 운반비를 24.4%인상하는 대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노동조합 인정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미루기로 했다. 레미콘 운반이 정상가동되면서 연쇄적인 피해가 예상됐던 시멘트와 건설 등도 한 숨을 돌리게 됐다.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하 운송노조)은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조사와 4차 협상을 벌인결과 '합의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에는 임영택 운송노조 위원장 등 노동조합 지도부 17명이 투표에 참석해 14명이 합의안에 찬성했다. 임 위원장은 "협상이 5차례 정회되는 등 난항을 겪었지만 운반비 인상폭에 무게를 두고 합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레미콘 회당 운반비는 △2022년 7700원 △2023년 6000원 등 내년까지 1만3700원(24.4%)이 인상된다. 운수노조가 당초 요구했던 1만5000원보다 1300원(8.7%포인트) 줄어든 금액이지만, 제조사가 처음 제안했던 인상폭(3000~4000원)보다는 1만원 넘게 올랐다. 레미콘 제조업계 관계자는 "공장을 셧다운(일시적 운행중단)하는 것 보다는 낫다는 판단이 앞선 것"이라고 말했다.

운수노조가 요구했던 회수수(폐수처리)비용도 제조사가 50%가량 부담하기로 했다. 레미콘 운반작업이 마치고 오염된 차량을 세척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이에 따라 운반차주들이 받게되는 추가 비용은 월 10만원 안팎이다.

운반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다른 조건은 협상에서 제외됐다. 운반비 이외에 운수노조는 △요소수 100%지급(월 6만원 상당)을 요구했었고, 제조사는 △운행시간 2시간 연장 △70세 이상 고령자 운행제한 등을 제안했었다. 운수노조 관계자는 "다수의 조합원들을 위해 실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운반차주들의 노조인정 요구도 판단을 미뤘다. 운수노조는 근로시간 면제수당(타임오프)과 명절 상여금 100만원 등을 요구했으나 제조사 측은 전면 거부했다. 앞서 운수노조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특수고용직(특고) 노조로 신청해 인가를 받은 만큼 협상 당사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운송노조는 임의 단체였던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이하 전운련) 중심으로 구성됐다.

제조사 측은 운수노조의 단체협상 요구를 받아줄 수 없고, 종전처럼 개별협상을 진행했다고 선을 그었다. 운수노조가 이전의 임의단체인 전운련으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레미콘 제조업계 관계자는 "계약효력이나 법적으로 봤을때 노조로 인정하지는 않은 것"이라며 "개인사업자인 운반차주들이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미콘 운행중단이 해소되면서 시멘트 공급과 건설현장도 오는 4일부터 차질없이 돌아갈 전망이다. 운수노조는 지난 1일부터 차량 번호판을 떼고 운행중단에 돌입했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매년 6~7월은 건설현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로 시멘트 공급 등 계절적 성수기"라며 "내일 오전 8시부터 출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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