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檢,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유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직접수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인사가 마무리되며 본격적으로 수사의 고삐를 당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정쟁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 지적이 있음에도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선 특별수사팀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유족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해양경찰청 초동수사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4일 이희동 부장검사가 정식으로 부임하면 팀 재정비를 마친 뒤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는 2020년 9월 사건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어떤 지침을 하달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별수사팀이 가동되면 검찰은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즉시 대통령기록관, 해경청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그의 채무 등을 바탕으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월북 근거로 제시된 국방부 감청자료와 이씨의 슬리퍼·구명조끼·부유물·도박 빚, 실종 당시 조류 방향 등은 월북을 입증할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여권과 유족 측 입장이다. 해경도 최근 사과와 함께 조사결과를 뒤집는 발표를 했다.

유족은 해경 등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을 받고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유족을 회유했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숨진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으로부터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