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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당 대표 출마 자격 논란' 박지현 "당규 개정하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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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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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당 대표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해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오늘 오후 SNS를 통해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뉴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직 및 공직 피선거권은 6개월 이전 입당한 권리당원에게만 부여돼 지난 2월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피선거권을 갖지 못합니다.

다만, 당규에서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경기도 지사 경선에 참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저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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