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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탈선 SRT, 선행열차 이상징후 신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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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일 오후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한 SRT 열차에서 승객들이 내려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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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열차 탈선사고 직전 선행열차로부터 “철로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철도당국은 그러나 선행열차의 이상신고를 접수받고도 뒤따르는 열차에 감속 및 주의운행 등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파악했다.

국토부는 SRT궤도이탈사고와 관련해 3일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며, 조사과정에서 선행열차의 신고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고속전용선로가 아닌 일반열차가 주로 다니는 일반선로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조사위는 기온상승에 따른 레일관리 문제, 차량 정비 불량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종합할 때 레일 관리에 부실이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사위는 사고 열차에 앞서 사고 지점을 지나간 선행 열차에서 해당지점을 지날 때 열차가 흔들리는 등 이상징후를 포착해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선행 열차가 사고 지점을 지날 때 열차가 흔들거려 대전 조차장역에 이와 관련해 신고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런데도 조차장역에서는 후행 열차에 대한 감속이나 주의 운전 등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철도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선로에 이상징후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제 당국은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후행 열차에 감속 및 주의 운행을 지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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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회의실에서 경부선 SRT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사고분석 내용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지시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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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조차장역에서 이상징후 신고를 접수한 뒤 보고와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위가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리고 시스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오후 3시 21분쯤 부산발 수서행 SRT 338호 열차가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하면서 11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7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KTX와 SRT 등 고속열차 14대의 운행이 취소됐으며, 열차 운행이 5시간 26분간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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