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연합뉴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이 개업 직후 매출이 없었다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지역별·시설별 매출감소액의 평균을 적용해 손실액을 추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는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해당 사업주에게 손실보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3일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건물을 임차해 개업한 이후 집합금지명령 조치로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이후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를 납부했지만 집합금지명령이 지속돼 10월 초까지 영업 매출을 올리지 못했다.
A씨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요청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업 직후인 사업장의 매출이 없어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매출이 없는 것은 당연한데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가 임대차계약과 사업자 등록 이후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했고 손실보상 기준에 따르면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역별·시설별 매출감소액의 평균을 적용해 추정토록 한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손실보상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단순히 매출액 감소를 추정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느라 손실을 입은 사업주를 지원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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