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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 가닥…벌써 10번째 일몰 연장 왜?[뉴스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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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핵심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벌써 10번째 수명(?) 연장이다.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일몰제’로 도입된 이 제도는 2~3년마다 제도 연장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일었지만, 결국 20년이 넘는 기간 10번이나 일몰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내놓을 2022년도 세법개정안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만~3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19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3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논란을 낳는 건 정책 목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9월 자영업자의 과세지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했다. 당시에는 이들의 현금 거래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루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현금 없는 사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용ㆍ체크카드 사용이 일반화됐고, 자영업자의 세원도 투명해져 당초 제도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비용에 비해 과표 양성화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조8537억원을 기록해 상위 5위를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2조4698억원, 지난해는 3조1916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외국에는 없는 제도라는 점,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더 가는 역진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중앙일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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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세저항이 만만찮다.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큰 공제 비중을 차지한다. ‘유리 지갑’인 직장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크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정도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도 있다.



"제도 폐지는 사실상 증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매년 약 1000만명이다. 늘 받던 혜택이 사라지면 그만큼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년이 넘는 기간 계속 일몰연장을 거치면서 국민은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굳어진 제도로 보고 있다"며 "납세자의 반발이 워낙 세고, 정치적 부담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 폐지하는 것은 힘들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이라며 “특히 지금처럼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선 더욱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아예 법제화를 통해 기본공제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선택 회장은 “기본공제로의 전환은 조세체계의 큰 틀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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