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질서와 기강 확립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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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전남의 한 군부대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20대가 휴가증을 위조·사용해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군부대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10월 하순쯤 행정반 사무실 PC에 저장돼 있는 휴가증 양식에 발행번호·발행일·수령인을 기재해 출력한 후 임의로 근무대장의 서명을 기재하고 관인을 찍어 휴가증을 위조했다.
위조 후 한달쯤 지나 위조된 휴가증을 스캔해 파일로 첨부한 뒤 휴가를 신청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총 7장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휴가증 위조를 인지한 후임병이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하자 앙심을 품고 “대장님께 다 승인 받았다. 만약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는 일이 생기면 너를 죽이겠다. SNS 다 뒤져서 보안법에 위배되는 것들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군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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