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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서울 한복판 대형빌딩 '공포의 5분'…"중간층 신고 빗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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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유엄식 기자, 하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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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 빌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흔들림이 발생해 출동한 경찰 및 소방대원들이 원인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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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주상복합 빌딩이 5분간 흔들려 입주민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일각에선 건물의 구조 안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소방당국 등의 긴급 안전점검 결과 이날 건물 흔들림은 최상층 냉각탑에 설치한 팬이 파손되면서 발생한 진동에 따른 '공진 현상'으로 파악됐다.


연면적 9만㎡ 대형 빌딩 흔들린 이유는 '공진 현상'

서울시와 종로구청, 종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4분부터 약 5분간 르메이에르종로타운(종로1가 24 종로타운)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긴급 출동한 소방당국은 신고자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건물 흔들림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입주자 전원 대피명령을 내렸다. 건물 안내 방송을 듣고 자력으로 건물을 빠져나온 인원만 1000명이 넘었다.

르메이에르종로타운은 2007년 준공한 업무·상업 복합 건물이다. 지하 7층~지상 20층 연면적 9만1716㎡ 규모로 상업시설과 오피스텔 883호가 입주했다.

이날 건물 진동은 옥상에 설치된 냉각 타워 구조물이 파손된 영향으로 파악됐다. 정병익 종로구 도시관리국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언론브리핑에서 "옥상 냉각탑에 있는 쿨링팬 9개 그중 1개 날개가 부러진 사고가 있었던 시기와 진동이 발생한 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파손된 쿨링팬 날개는 약 1m 크기로 하나의 쿨링팬에는 4개의 날개가 달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날개 하나가 부러진 상태에서 팬이 돌아가고 그로 인해 균형이 잡히지 않아 진동을 일으키고 건물 전체에 공진 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공진 현상은 한 물체에 고유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지는 힘이 가해질 때, 진폭이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물체의 구성과 모양에 따라서, 각 물체는 제각기 다른 진동 특성을 지닌다. 이중 고유 진동수에서는 진폭이 더 커진다. 그네를 밀어줄 때 그네의 움직임과 같은 박자로 밀어주면 엇박자로 밀어주는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과 유사한 원리다.


건물 9~15층 입주자 신고 많아…옥상 진동과 해당층 진동 증폭된 듯

건물 중간층 입주자들이 진동을 더 강하게 느낀 것도 공진 현상과 무관치 않다. 이날 건물 흔들림 신고 접수가 9층과 15층에서 집중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진동이 특정 지점에서 증폭돼서 나타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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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서울포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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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부 진동에 따른 건물 전체의 공진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다. 올해 초 성동구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인 '아크로서울포레스트'에서도 수 분간 흔들림이 발생했다. 관련 전문가들이 2개월 간 조사한 끝에 공진 현상에 따른 진동으로 확인됐다. 건물 6~19층에 입주한 연예기획사의 안무연습실에 이뤄진 안무 연습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건물의 고유 진동이 맞아 떨어져 건물이 일시적으로 흔들렸던 것이다.

2011년 7월 광진구 '테크노마트' 건물에서 흔들림이 감지되면서 건물 입주자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다. 이후 진행된 안전점검에서는 구조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진동은 건물 12층 피트니스센터에서 진행된 단체 '태보'(태권도와 에어로빅을 결합한 운동) 활동으로 인한 공진현상으로 결론이 났다.


붕괴위험 낮아…소방당국 출동 4시간 만에 철수

이와 마찬가지로 르메에에르 빌딩도 건물 구조적 결함에 따른 붕괴 위험은 없다는 설명이다. 정 국장은 "구조안전 전문가 4명과 함께 현장을 살펴 본 결과 건물에 추가적인 이상징후와 위험징후는 없었다"며 "해당 건물은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받고 있다. 올 3월에도 정기 점검을 한 바 있고 안전 진단 업체가 현장에 도착해 추가 보완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르메이에르 건물 입출입 통제는 오후 2시10분경 해제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경찰 인력 등 구조대도 철수했다. 긴급 출동 후 약 4시간 만이다. 현재 일반 입주자와 입주한 상가 음식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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