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처지를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6.30 heyjin6700@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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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자총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후유증과 금리인상, 물가급등, 고임금 등 4중고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을 당한 직접 피해자이자 행정명령 이행의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은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도탄에 빠진 자영업자의 처지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민상헌 공동대표는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최근 물가상승으로 주재료 값이 40%에서 많게는 100%까지 폭등했다"며 "이제는 임대료 걱정이 아니라 직원들 월급 걱정을 해야 한다"며 분노했다.
민 대표는 "자영업자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란 말이냐"며 "어떻게 자영업자에게 고통을 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냐"고 반발했다.
코자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주휴수당 폐지 등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시행령이 개정되며 주휴수당을 안 주면 범법자로 내몰렸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또 다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것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5.0%(46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인상률은 지난해(5.05%)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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