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잠정안에는 가상화폐 업체가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신원 확인 정보를 당국에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든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확보해야 하고, 관계 당국이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액이 1천 유로, 약 135만 원을 넘기면 비인증 거래소가 관리하는 가상화폐 지갑도 이러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EU는 또 송금 규제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상시 추적하고 불법성이 의심되는 거래는 막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 4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등 관련 기업 40여 곳은 EU 재무장관들에게 서한을 보내 규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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