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 시행
지난 16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 중인 화물차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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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가 교통·물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가보조금 기준금액을 한 번 더 낮췄다. 이에 따라 화물차, 버스, 택시 종사자들은 9월 말까지 경유가격이 L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 고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 버스, 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초부터 지속적으로 오른 기름값 탓에 소득이 줄어든 종사자들을 위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5월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자 보조금 지급기준을 L당 1,850원에서 1,750원까지 낮추고, 기한도 7월까지에서 9월까지로 늘렸다. 그럼에도 최근 경유가격이 2,100원을 넘어가며 고유가 상황이 꺾이지 않자 정부는 1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1,700원까지 한 번 더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유가연동보조금은 L당 25원 증가한다.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이 지금보다 6만5,000원 늘어 월 최대 4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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