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성폭력 피해 아동 법정 안 선다"‥대책 내놨지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 직접 나가 진술해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이들의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법무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살짜리 딸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1·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수사 때 녹화한 진술영상만 내고, 법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