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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원 "교내 음주 반복한 육사 생도 퇴학 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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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흡연, 혼인금지 등 3금 제도가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교내 음주를 반복하다 적발된 육군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육사 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관학교 생도에게는 엄격한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19년에도 음주로 장기근신 처분을 받았던 A씨는 4학년이던 지난해 4월 동기, 후배와 생활관에서 술을 마셨다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퇴학당했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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