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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선관위 '렌터카 매입' 김승희 "정자법 위반"…대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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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1800여만원 으로 렌터카 매입 등 위법 결론

노컷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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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정식 조사 결과 '위법'이라는 결론과 함께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선관위는 전날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의 렌터카 매입 논란 등 정치자금 유용 의혹이 위법에 해당한다고 결론낸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하다 판단해서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관용으로 타던 렌터카 G80을 매입하면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CBS노컷뉴스 연속 보도와 관련해 지난 24일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의 '조사'는 의혹에 대해 경위 파악을 하는 사실관계 확인 이후 절차로 혐의점이 보다 명확해질 때 진행된다.

김 후보자의 경우 정치자금 논란 여러 갈래 의혹 중 특히 ①업무용 렌터카 매입에 '보증금' 명목으로 1857만원 지출 ②렌터카 명의 전환 두 달 전 도색비 352만원 지출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7년 2월 의정활동용으로 렌터카를 계약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1857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급한 바 있다. 당시 렌터카 계약서에는 해당 보증금은 감가상각으로 '0'원이 되고 잔액 900여만원으로 인수가 가능하다는 특약조항이 포함됐다. 애초부터 인수 목적이었고 보증금은 그대로 차 매입에 쓰인 셈이다. 김 후보자는 임기를 마친 뒤 2020년 6월 해당 차량을 인수했다.

차량을 인수하기 약 두 달 전에는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에서 렌터카 도색비로 352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명목은 업무용 차량 도색이었지만 사실상 추후 개인사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에게 정치자금법 2조 3항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해당 조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400만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밖에 남편 차 보험료 일부를 정치자금에서 사용한 의혹 등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입성 초인 2016년 7월 남편 차를 의정활동용으로 쓰기 위해 1년 짜리 보험에 가입하며 82만원을 지출했는데 약 반년 후 'G80 렌터카'를 계약한 뒤에도 보험을 그대로 유지해 5개월치 보험료 34만원이 정치자금에서 나간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렌터카 매입 비용과 남편 보험료에 대해선 선관위에 뒤늦게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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