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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내달부터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점검… 미이행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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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115만곳 대상… 의무교육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다 받기 위해서는 농지를 잘 보존하고, 영농폐기물 관리와 마을공동체 참여 등 17개 의무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다음달 1일부터 9월15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 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17개 준수사항 중 '공익기능증진 의무교육'을 위한 집중 교육도 진행한다.

정부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한다.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은 17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을 포함하는 등 부적합 신청이 확인되면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에서 10%를 감액한다.

이행점검은 2022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15만여 농가, 신청면적 약 107만㏊를 대상으로 한다.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연말에 직불금을 감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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