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천청사 현판.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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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 회의를 개최해 사업자용 상품 가입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다른 사업자로 전환을 방해한 딜라이브에 시정명령과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자용 상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사실조사 결과 딜라이브가 사업자용 상품 계약 시 남은 계약 기간의 이용 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방송법 85조의2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사업자용 상품 계약에서도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딜라이브는 사업자용 상품 계약서상의 문제를 뒤늦게 인지하고 올해 3월 11일부터 해당 계약서를 변경해 적용했고, 실제 위약금 부과 건수가 많지 않아 부당한 이익이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유료 방송시장에서 위약금은 남은 계약 기간 요금의 징벌적 성격의 납부가 아니라 과거의 할인 혜택을 회수하는 의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라며 “사업자용 상품 계약자라 하더라도 타사 대비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청자 이익 저해 상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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