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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법원, 기자 연락처 공개한 추미애에 200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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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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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오늘(29일)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A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습니다.

A씨는 같은 달 29일 추 전 장관을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추 전 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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