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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공익직불금, 17개 준수사항 지켜야 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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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미이행시 직불금 감면


파이낸셜뉴스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사진=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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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다 받기 위해서는 농지를 잘 보존하고, 영농폐기물 관리와 마을공동체 참여 등 17개 의무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다음달 1일부터 9월15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 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17개 준수사항 중 '공익기능증진 의무교육'을 위한 집중 교육도 진행한다.

정부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한다.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은 17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농관원은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에 대해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4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을 포함하는 등 부적합 신청이 확인되면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에서 10%를 감액한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3가지 준수사항은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행점검은 2022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15만여 농가, 신청면적 약 107만㏊를 대상으로 한다.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연말에 직불금을 감액 지급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공익직불 의무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정규교육 과정은 신규 신청인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대면교육(집합교육)이나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된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수강하기'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간편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에서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농업교육포털을 통해서도 간편교육이 가능하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 전화교육도 운영 중이다. 농관원에서 전화를 자동으로 발신하면 농업인이 수신해 5분간 교육 내용을 들으면 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며 "이를 통해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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