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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특별승진 남용' 원주시, 이번엔 개방형직위 '특혜승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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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직 승진 임용한 사례 12년간 단 한 번도 없어…짬짜미했나"

원창묵 전 시장, 공무원노조 마련 간담회서 해명 여부 관심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특별승진 남용'으로 중징계와 기관경고를 받은 강원 원주시가 개방형직위(5급) 공모 때도 전례가 없는 6급직을 뽑은 특혜 의혹으로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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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합뉴스TV 제공]


전 원주시장의 3선 임기 말에 불거진 7건의 특별승진(5급 사무관→4급 서기관) 남용에 이어 공교롭게 개방형직위 특혜 의혹까지 비슷한 시기에 집중돼 특정 고교 출신을 요직에 배치하기 위한 짬짬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깊어지고 있다.

29일 강원도와 원주시에 따르면 2020년 6월 30일 '개방형직위 내·외부 공개 모집' 공고가 난 뒤 그해 7월 10일(금)부터 14일(화)까지 원서접수가 진행됐다.

당시 원주시는 개방형직위에 있던 5급 사무관의 임기가 만료돼 강원도로 전출하면서 내부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5급직을 뽑는 이 공모에 당시 시에서는 6급직만 응모했고 이 중 A씨가 선발됐다.

그해 7월 말 개방형직위 직무대리 발령이 난 A씨는 두 달여 만에 5급으로 초고속 승진 임용됐다.

하지만 원주시가 2010년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직위를 도입·시행한 이후 5급 개방형직위에 6급직을 승진 임용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개방형직위 자격 요건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내 한 감사 담당자는 "5급 개방형직위에 6급이 응모할 수 없고, 6급이 응모한 것 자체가 매우 어색하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의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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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공교롭게도 원주시에서는 비슷한 시기인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반 동안 절차와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부적정한 특별승진(5급→4급) 남용 사례가 7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강원도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별승진 역시 원주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에서는 단 한 건의 전례가 없었다.

이 일로 당시 원주시 인사 담당자 등은 중징계를, 시는 2019년에 이어 3년 만에 또다시 특별승진 남용에 따른 기관경고를 받았다.

유독 원창묵 전 원주시장의 3선 재임 말기에 특별승진 남용과 석연치 않은 특혜승진이 집중됐다는 점에 대해 원주시 공직사회 구성원들은 특정 고교 출신의 요직 배치를 위한 막바지 꼼수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제8조 등을 근거로 6급직도 '승진에 의한 임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과 상충해 올해 1월 상위법을 따르도록 개정이 됐다.

민선 7기 임기 말 이뤄진 특별승진 남용과 특혜승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원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원창묵 전 시장이 직접 해명할 수 있도록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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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 등 각종 의혹 해소 공개 질의
[원주시 공무원 노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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