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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욕실에 몰카 설치한 60대 계부, 의붓딸 알몸 찍어 폰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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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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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들을 불법촬영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최근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의붓딸 세 자매를 둔 계부 A씨는 딸들을 불법촬영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딸들은 2018년부터 차례로 성인이 되면서 집에서 독립했다. 하지만 주말에는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A씨의 말에 첫째와 막내딸은 매주 어머니와 새아버지인 A씨의 집을 찾았다.

그러던 중 막내딸 B씨는 지난해 8월 우연히 계부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게 됐는데, 여기에는 집 화장실에서 찍힌 자신과 언니의 나체 사진 수백장이 저장돼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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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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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SBS와 인터뷰에서 사진과 동영상 등 몰래 촬영된 자료가 500~600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A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역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이에 B씨 자매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대비해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들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불법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과 2018년 B씨 자매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B씨는 “자다가 갑자기 허벅지에 손이 들어와서 작은 방으로 도망갔다”며 “언니는 자고 있는데 방문 열고 들어와서 위에 올라와서 입술을…뭐하냐고 하니까 ‘너무 예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A씨에 대한 구속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증거자료 재분석 등을 통해 A씨의 강제추행 혐의 등을 추가 확인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서 넘겼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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